1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①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②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이하
③ 재산 요건 (2022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됨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④ 신청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)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-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 중 무신고자
2. 신청자격 확인 방법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접속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→ ‘신청자격 조회’
- 모바일 손택스(앱)에서도 확인 가능
- 국세청 상담센터(☎126) 문의 가능
3. 지급 대상자 확인
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.
- 심사 절차: 신청서 접수 → 심사 진행 (약 3~4개월 소요) → 결과 통보 → 지급 (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)
- 결과 확인: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
4.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.
- ① 정기신청 방법
- 홈택스 (PC 또는 모바일 손택스) 신청: 홈택스 접속 후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→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ARS 전화신청: ☎1544-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: 정기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자동응답전화(ARS) 신청: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기간
-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반기신청:
- 상반기분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하반기분: 2026년 3월 1일 ~ 3월 15일
- 기한 후 신청( 6월 1일 ~ 11월 30일 )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됨
6. 근로장려금 지급일
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기신청 지급일: 9월 중 지급
- 반기신청 지급일:
- 전반기 신청: 12월 중 지급
- 후반기 신청: 6월 중 지급
7. 신청자격 조회 방법
- 신청자격 조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- 홈택스 접속 경로: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→ '근로·자녀장려금' → '신청자격 조회'
- 손택스 앱: 앱 다운로드 후 동일한 경로로 조회 가능
8. 반기신청이란?
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.
- 전반기 지급: 1~6월 소득에 대한 지급
- 후반기 지급: 7~12월 소득에 대한 지급
반기신청자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
9. 근로장려금 금액
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(최대 지급액)
단독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330만 원 |
-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됨
10. 국세청 근로장려금 콜센터
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(☎126)로 가능합니다.
- 단축번호 1 → 4 선택 후 상담 가능
11.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정리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-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충족 필요
-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-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가능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일부 감액
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,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