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육아휴직급여 이렇게 바뀐다! 사후지급 폐지, 상한액 인상 정리

1.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

육아휴직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    1.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    2. '개인서비스' > '모성보호' > '육아휴직급여 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  3. 개인 정보와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,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  •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• 신청 조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2. 육아휴직급여 지급일

육아휴직급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. 매월 급여는 전월 급여분을 신청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1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2월 초에 지급됩니다.

 

3. 육아휴직급여 금액

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상세한 지급 비율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월 최대 250만 원)
  • 4~6개월:  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월 최대 200만 원)
  •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월 최대 160만 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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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후지급금

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,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.

 

5. 육아휴직급여 계산법

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급 비율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산정합니다.

6.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

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육아휴직급여 신청서: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.
  • 육아휴직 확인서: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: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
  • 신분증 사본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  • 기타 필요한 서류: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

신청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하거나, 오프라인 신청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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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청 꿀팁

  • 신청 시기 준수: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  • 부부 동시 육아휴직 활용: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.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분할 사용: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. 이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휴직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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